안녕하세요 ^^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

각각 살펴보면

(1) 예금과 적금의 차이

ㄱ. 예금 : 돈을 넣고 싶은 만큼 한 번에 납입하는 저축방식

ㄴ. 적금 : 돈을 정해진 횟수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저축을 하는 방식

(2)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자유적금

ㄱ.정기예금(목돈을 굴리는 목적) : 가입 시 한번에 일시불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 매월 동일한 금리 적용 ex) 개설시 600만원 한번에 납입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ㄴ. 정기적금(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 납입금액이 통장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 ex)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ㄷ. 자유적금(정해진 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 : 정기적금과 금리가 같다면 압입 가능한 자유적금을 추천 ex)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을 납입,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앞전 포스팅에 이어서 보험을 여러 조건에 따라 분류해서 포스팅해보려 하는데요 ^^

(1)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ㄱ. 의무보험 : 각종 법에 의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 ex) 자동차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ㄴ. 임의보험 : 보험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ex) 단체상해보험 등

(2)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분류(이득금지의 원칙)

ㄱ.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ㄴ.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ㄷ.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ㄹ. 중복보험 (보험가입금액의 합 > 보험가액) :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 넓은 의미의 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 사고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며, 또 어느 시점에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

- 좁은 의미의 중복보험 : 이러한 2개 이상의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3) 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ㄱ. 원보험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것

ㄴ. 재보험 : 원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 책임(위험)의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재보험회사)에게 전가(부담)시키는 보험

ex) 항공기사고 같이 위험부담이 큰 물건은 처음 위험을 인수한 원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시 재보험 회사에게 재보험을 가입하게 됨.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각각 보험사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위험부분만큼을 보상해주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4)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

ㄱ. 공영보험 : 국민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사업 ex)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무역보험 등

ㄴ. 민영보험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안녕하세요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여러 조건에 따라 분류해서 포스팅해보려 하는데요 ^^

(1)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ㄱ. 재물에 관한 보험 : 건물, 선박, 화물 등 물건(재물)에 관한 보험 ex) 화재보험, 도난보험, 기계보험, 선박보험, 척하보험

ㄴ. 인신에 관한 보험 : 사람의 신체상 상해, 질병 치료에 관한 보험 ex)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ㄷ. 책임에 관한 보험 : 제 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ex)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 등

ㄹ. 이익에 관한 보험 : 보험사고로 발생한 영업장의 가동중지로 상실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 ex) 기업휴지보험

(2)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

ㄱ. 가계성 보험 : 개인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ㄴ. 기업성 보험 : 보험료를 기업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

(3)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ㄱ. 단기보험 :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소멸성 보험(자동차보험)

ㄴ. 장기보험 : 보험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인 장기간을 보장하는 보험 / 특히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가졌으며 만기시 만기환급금, 중도 해약 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연금보험)

ㄷ. 기간보험 :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일시)로 정해지는 보험(화재성보험, 자동차보험 등)

ㄹ. 구간보험 : 보험기간이 어디서부터 언어디까지라는 지역(장소)로 정해지는 보험(적하보험, 운송보험 등)

ㅁ. 혼합보험 : 기간과 구간의 혼합으로 되어 있는 보험(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 등)

 

안녕하세요 ^^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관해서 포스팅해보려 하는데요.. 특히 두 보험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만 보상하고, 별도의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본인이 입은 피해와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 조금더 세부적으로 보면

(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대인, 대물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대인, 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의무가입), 필수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1, 대물1)과 특약으로 대인2, 대물2,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장을 추가한 종합보험형식으로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가입합니다.

(2)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민사책임만 보장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본인이 입은 손해와 형사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1년 ~ 20년 단위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에 관해서 포스팅해보려 하는데요 ^^ 쉽게 설명을 드리면

(1) 건강보험

국가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 체계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상하는 것 / 즉,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보험

(2) 실비보험(의료실손보험)

개인 또는 기업이 구매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인 형태의 건강보험 /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게 실비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 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료혜택으로 산정특례제도로 90~95%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 5~10%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5~10%의 부담금 중 70~80%의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예를들어 총 치료비용이 7,0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이 10% 기준 700만원이며 여기서 실비 적용을 받아 700만의 80%인 560만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정의와 등록요건, 등록절차와 말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보험설계사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칭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손해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종류

(1) 영위종목별

- 생명보험설계사 : 생명보험을 설계하는 담당자로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 ex) 종신보험

- 손해보험설계사 :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ex) 화재보험

- 제3보험설계사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그발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ex)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2) 유형별

- 전속보험설계사 : 한 보험사에 소속되 회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 교차보험모집설계사 : 특정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보험사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전속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식)

3. 등록절차 및 말소절차

(1) 등록절차 : 보험회사의 신인 도입 → 등록요건 해당 여부 확인 → 미경력자 보험사 연수교육(등록교육) → 미경력자 설계사 시험 응시 →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 보험협회 등록심사 → 위촉계약 체결 → 영업활동 시작

(2) 말소절차

ㄱ. 보험회사에 의한 말소절차

보험회사에 해촉신청 → 보험회사의 위촉계약 종료 → 보험협회 말소신청 → 타 보험사 이직 가능

ㄴ. 본인의 직접 말소 절차

보험회사에 해촉신청 → 보험회사 위촉계약 종료 → 증빙서류 지참 보험협회 방문 말소 신청 → 타 보험사 이직가능

 

안녕하세요 ^^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앞으로 저희 블로그에서는 보험 및 재무/펀드/주식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

공신력 차원에서 제가 취득했던 자격증을 올려봅니다 ^^

(공인재무설계사(AFPK)는 재무설계원론 / 직업윤리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은퇴설계 / 부동산설계 / 투자설계 / 세금설계 / 상속설계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려고 하는데요 ^^

보험업법에서는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는데

1.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2.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

3.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4. 보험회사 임원 및 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다음 포스팅해서는 각 종류별로 정의, 등록요건, 등록제한 사유, 등록과 말소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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