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정의와 등록요건, 등록절차와 말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보험설계사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칭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손해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종류

(1) 영위종목별

- 생명보험설계사 : 생명보험을 설계하는 담당자로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 ex) 종신보험

- 손해보험설계사 :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ex) 화재보험

- 제3보험설계사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그발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ex)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2) 유형별

- 전속보험설계사 : 한 보험사에 소속되 회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 교차보험모집설계사 : 특정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보험사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전속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식)

3. 등록절차 및 말소절차

(1) 등록절차 : 보험회사의 신인 도입 → 등록요건 해당 여부 확인 → 미경력자 보험사 연수교육(등록교육) → 미경력자 설계사 시험 응시 →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 보험협회 등록심사 → 위촉계약 체결 → 영업활동 시작

(2) 말소절차

ㄱ. 보험회사에 의한 말소절차

보험회사에 해촉신청 → 보험회사의 위촉계약 종료 → 보험협회 말소신청 → 타 보험사 이직 가능

ㄴ. 본인의 직접 말소 절차

보험회사에 해촉신청 → 보험회사 위촉계약 종료 → 증빙서류 지참 보험협회 방문 말소 신청 → 타 보험사 이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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