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인재무설계사(AFPK)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려고 하는데요 ^^
보험업법에서는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는데
1.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2.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
3.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4. 보험회사 임원 및 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다음 포스팅해서는 각 종류별로 정의, 등록요건, 등록제한 사유, 등록과 말소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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