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뉴스보는 마케팅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발급 소송 승소"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

과거 유승준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법에 의하면 만38세 이후 신청한 비자는 병역거부 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

아마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병역거부"로 보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유승준씨도 그때 군대에 갈걸...이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 곡도 그러한 마음에서 작곡해서 부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병역 거부한 건 정말 크죠...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미루고 미루다가..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입국을 금지하면 병역거부에 상응하는 제한?이 있었다고 보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