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직 HR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운수회사"의 종류와 운영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

운수회사의 경우 1톤, 1.5톤 트럭의 개인사업자를 지입해서 운영하는 화물회사/ 택시회사 / 버스회사 등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

1. 종류 및 운영방

- 화물회사 : 운수회사 법인에서 (사무실/주차장 포함) 1톤, 1.5톤 트럭 소유의 개인사업자들을 고용하고, 개인사업자들이 콜이나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잡은 후 화물을 운반해주고(건당 or 거래처) 돈을 받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번호판(노란색)발급비(신규 시)와 유지관리비를 운수회사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화물차를 구매해서 영업은 할 수 없고(흰색 일반 번호판이 지급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운수회사에 소속되어서 노란색 간판을 받고 영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지입기사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 택시회사 : 운수회사 법인에서 택시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택시기사들을 고용해서(택시기사 자격증을 따야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카카오택시의 경우에는 운수회사에서 카카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어플을 단체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이 차를 구매해서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운수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 여객회사 : 운수회사 법인에서 버스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별로(남구, 북구, 강남구 등) 버스 번호와 대수를 할당하고 시청과 같은 국가기관의 운영요청 하에 운수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356번 156번 버스의 경우 A→B→C→D→E지역을 운행하는데 이때 버스와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운수회사지만 노선을 할당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운수회사와 국가기관의 공동 협의사항이라고 합니다.

 
 

모든 채용공고는 워크넷이나 사람인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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