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에스파크 양도양수 절차 및 관련사항

▶ 밀양에스파크 매도 매수 계약 체결

1. 매도인 매수인 매칭

2. 계약금 10% 진행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3. 공증 사무실(법무법인) 방문 후 담당 변호사공증 및 컨펌(매도인, 매수인, 스마트회원권거래소)

4. 개장 후, 매수인이 밀양에스파크 명의개서료(77만원) 완납 후 회원증 수령

▶ 매도 매수 계약 시 필요서류

- 양도인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1부

- 양수인

1.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통장사본 1부

2.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통장사본 1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견본양식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하는 이유

- 현재 밀양에스파크 리조트는 정식 개서가 불가능합니다.

- 창립 시 회원권을 분양 한 이후, 23년 4월 ~ 5월 쯤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고, 오픈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픈 전에는 매도인 매수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민법상 계약의 사적자치의 원칙), 상호 작성한 계약서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됩니다.

(공증은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법무법인하나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함

※ 공증인 :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청탁에 의해 법률행위 또는 기타 사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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